상업용 임대차 계약 – 문자 형식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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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관료주의 완화법이 2025년 1월 1일 발효

 

2025년 1월 1일 제4차 관료주의 완화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업 임대차 계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상업용 공간 임대 계약에서 서면 요건이 없어지고, 간단한 텍스트 형태가 충분합니다. 이는 문서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완화를 가져옵니다.

제4차 관료주의 완화법(BEG IV)은 일련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상법 및 세법에서의 보존 기간 단축, 디지털화 촉진,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 완화, 기타 경감 조치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면 요건이 사라지고 간단한 텍스트 형태가 충분하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상업 법률 사무소 MTR Legal Rechtsanwälte에서 부동산법을 포함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상업 임대 계약에서 서면 요건 폐지

 

BEG IV를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면 요건 폐지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텍스트 형태가 충분한 경우 자필 서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 프로세스 가속화 및 실용적 처리가 용이합니다. 이미 비즈니스 일상에서 이메일은 널리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상업 임대 계약과 같이 텍스트 형태로 충분하다면 이메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형태에는 팩스나 PDF와 같은 전자 문서도 충분합니다.

 

텍스트 형태: 영구적 데이터 저장 매체에 읽을 수 있는 설명

 

텍스트 형태는 § 126b BGB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형태가 요구될 경우, “설명자의 이름이 명시된 읽을 수 있는 설명이 영구적 데이터 저장 매체에 제공되어야 하며”. 영구적 데이터 저장 매체는 수신자가 전달된 메시지를 변경되지 않는 형태로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의미합니다.

현재 § 550 BGB에 따르면, 서면 형태로 체결되지 않은 1년 이상의 임대 계약은 무기한으로 간주되며, 법적 해지 통지를 고려하여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형태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텍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1년 이상의 임대 계약은 무기한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체결의 효율성과 비관료주의

 

임대인과 임차인, 특히 상업용 공간의 경우 계약 체결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리적 문서를 양방향으로 보내고 자필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 계약의 경우 여전히 서면 형태가 요구됩니다.

또한, 상업 임대법에서 서면 형태 위반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적 분쟁의 빈번한 원인이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 방지

 

그러나 서면 요건 제거와 텍스트 형태로의 축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는 가능한 한 자세하고 명확해야 하여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계약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모든 합의를 서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 임대법에서는 달리 명확한 계약 자유가 보장되며, 당사자는 권리와 의무를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히 임대기간, 해지 조건의 합의 또는 임대료 조정의 중요성이 큽니다.

또한 자필 서명이 없을 경우 계약의 진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부동산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 구조 및 기타 주제에 대해 지원합니다. 상업 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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