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소지가 있는 원산지 표시나 품종 명칭
이른바 두바이 초콜릿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쾰른 지방법원은 2025년 1월 6일, 두바이 초콜릿은 두바이에서 오거나 다른 지리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또는 유사하게 명명해서는 안 된다고 해당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Az.: 33 O 525/44).
소비자는 지리적 원산지 표시로 인해 제품의 특정 특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MTR Legal 법률 사무소는 상표법 및 기타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은 두바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를 법원은 두바이에서 제조되지 않은 두바이 초콜릿에서 보았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온라인 샵을 통해 ‘두바이 제조’ 초콜릿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온라인 샵을 통해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경쟁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시된 초콜릿이 두바이에서 제조되지 않았으며, 다른 지리적 관련성도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원고의 금지 청구는 쾰른 지방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가처분 명령을 통해 법원은 두바이에서 제조되지 않고 두바이와 다른 지리적 관련이 없는 초콜릿은 두바이 초콜릿으로 유통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독일어 또는 영어로 ‘두바이의 한 장면’ 또는 ‘두바이의 맛’이라는 표현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표법 § 127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 혼란
상표법 § 127에 따르면, 지리적 원산지 표시는 사업상의 거래에서 해당 지리적 원산지로 명시된 지역, 지역 또는 국가에서 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쾰른 지방법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으로 명명됨으로 인해 소비자는 초콜릿이 두바이에서 왔거나 적어도 이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포장 뒤쪽의 영어 명칭 또는 영어 제품 설명으로 인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한 제품이 두바이에서 제조되어 독일로 수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작은 글씨로 터키에서 왔다는 설명으로도 이 오해는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쾰른 지방법원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이 두바이 초콜릿의 모방품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또 다른 가처분 명령에서 쾰른 지방법원은 한 할인업체가 두바이 초콜릿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Az.: 33 O 544/24). 이 초콜릿은 실제로 터키에서 제조되었고, 이는 포장 뒤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다른 할인업체의 경우에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Az.: 2-06 O 18/25). 여기서 제품은 두바이 초콜릿으로 선반에 놓였으나 독일어로 된 포장과 자사 브랜드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초콜릿이 두바이에서 왔다는 인상이 부정된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아직 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두바이 초콜릿이 품종 명칭인지 원산지 표시인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원산지 표시가 법적 측면에서 좁은 경로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진술이나 상표법 위반 시 경고,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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