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재무법원의 2024년 7월 31일 판결 – 사건 번호 II R 20/22
친구나 가족 구성원들 간에 대출을 제공할 때, 종종 적은 이자만 부과하거나 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율이 은행의 일반적인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을 경우, 세무 당국은 이자 이득을 기부로 간주하고 기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재무법원(BFH)은 2024년 7월 31일 판결을 통해 저이율 대출의 기부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금리에 미치지 않는 대출의 제공은 혼합 기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번호 II R 20/22).
생전에 이루어지는 기부는 종종 수혜자의 의도된 부에 기여합니다. 면세 한도를 고려하여 세무 당국은 기부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를 가진 대출도 기부세를 초래할 수 있다고 법률사무소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조언합니다. 이 사무소는 조세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이율 대출에 의한 기부
이는 독일 연방재무법원의 결정에서도 나타납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부친의 농업 사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에게서 약 1,875,000 유로를 1% 이자율로 대출받았습니다.
이 할인된 이자율의 대출 제공을 세무 당국은 1%의 제공된 이자율과 평가법에 따른 5.5% 이자율 간의 차이 만큼의 기부로 보았습니다. 시장 금리는 단지 2.81%에 불과했으나, 세무 당국은 대출 계약이 기간, 상환, 만기 측면에서 시장 거동의 대출 조건과 달랐으니, 적절한 시장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원고의 세금 통지서를 반대하는 이의를 세무 당국은 거부했습니다. 이 대출의 할인된 제공을 혼합 기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법원도 이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상고 일부 성공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며 자유 기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 중 누구도 대출의 부분적 무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5.5% 평가법 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을 가진 대출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상고는 일부 성공했습니다. 세법원은 저이율 대출 제공을 자유 기부로 판단하여, 기부세에 해당한다고 올바르게 봤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계산 기준을 적용했으며, 5.5%의 법적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했습니다. (BFH 의견)
BFH는 모든 자유 기부가 생전에 제공된 기부로 인정되며, 수혜자가 제공자의 대가로 부유해지는 경우에는 제공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임을 추가 설명했습니다. 저이율 대출의 제공은 따라서 자유 기부로 간주됩니다. 저이율 대출의 수혜자는 그로 인해 재산이 증가하여 기부세에 적용됩니다. 대출 제공자의 재산 감소는 시장 금리로 얻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부세 상당 부분 감소
BFH는 기부세가 부과되는 자유 기부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이율 대출의 기부세 계산에서는 약정 이자율과 평가법에서 제시한 이자율 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5.5%의 값은 § 15 Abs. 1 BewG에 따라 다른 값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독일 중앙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유사한 대출에서 유효한 이자율은 2.81%였다고 세법원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원고는 단지 1.81%의 사용이득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기부세는 약 170,000 유로에서 약 59,000 유로로 줄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을지라도 저이율 대출은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이율 대출의 조건을 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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