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가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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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G 뮌헨, 진정성과 유언능력에 관한 결정 – 2024년 8월 12일, 사건 번호: 33 Wx 294/23 e

 

손으로 쓴 유서에서는 문서의 진정성과 상속인의 유언능력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OLG 뮌헨은 통상적으로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번호: 33 Wx 294/23 e).

유서가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가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불만일 수 있습니다. 유서를 작성함으로써 상속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상속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상속인들에게는 불만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필수 상속분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 및 상속인의 유언능력에 대한 의심은 상속인 간의 논쟁점이 될 수 있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 법무법인은 설명합니다.

 

상속인이 여동생을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하다

 

OLG 뮌헨 앞의 사건에서 상속인은 결혼하여 첫 번째 결혼에서 딸을 두었고, 중병을 앓고 있으며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은 후 사망 직전에 손으로 쓴 유서를 작성하여 여동생을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남성이 사망한 후, 아내와 딸은 그의 필체 및 유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유서 작성 시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성의 여동생은 자신을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상속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 법원은 유서가 상속인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으며 여동생이 상속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OLG 뮌헨에 의해 확인되었고, 아내와 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속인이 직접 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확신의 정도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존재하며 전문가 감정평가에 기반하여 유서의 자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고등 법원은 말합니다. 전문가가 상속인의 저작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마지막 삶의 기간을 여동생과 함께 보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동생이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럴듯하다고 OLG 뮌헨이 설명했습니다.

 

질병에도 불구하고 유언능력이 있다

 

또한 상속인은 유성 작성 시에도 유언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OLG 뮌헨이 입수한 또 다른 서면 감정평가서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OLG에 따르면 유언능력 없음은 정신적 활동의 병리적 장애, 정신적 약함 또는 의식 장애로 인하여 유언자가 제시된 의사표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통찰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경우 § 2229 Abs. 4 BGB에 의해 인정됩니다. 또한 유언자는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신적 활동의 장애는 예외로 간주되므로,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유언능력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인의 유언능력에 의문이 없다고 OLG 뮌헨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의뢰된 전문가에 따르면 상속인의 교모세포종 질환은 정신활동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평가 단계에서는 자유 의지 발현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상속인이 중병에도 불구하고 유언능력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필수 상속분은 아내와 딸에게

 

이로써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단지 필수 상속분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유서 관련 사항 및 기타 상속법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합니다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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