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H, 퇴임한 대표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결 – 사건번호: II ZR 206/22
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과다 채무 상태일 경우 대표이사는 즉시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4년 7월 23일 판결에서 퇴임한 대표이사도 신채권자에 대해 파산 연기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사건번호: II ZR 206/22).
파산 사유가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은 과실로 지연되지 않고 즉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계속하는 것은 보통의 주의와 근면을 가진 관리자의 책임감과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나 이사회는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의무를 위반한 후 퇴임한 대표이사도 신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채권자는 파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야 회사의 채권자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 상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미 고인이 된 대표이사의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유통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2011년부터 이미 파산 상태였지만, 파산 신청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유통회사와 네 건의 자산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건의 계약은 고인이 아직 대표이사였을 때 체결되었고, 한 건의 계약은 그 후에 체결되었습니다. 2018년, 유통회사에 대한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산 투자로 약 51,000 유로를 손해 보았고, 당시의 대표이사 또는 그의 유일한 상속인을 파산 연기 등의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GH는 퇴임한 대표이사가 신채권자로서의 원고를 위한 책임을 지며, 이것은 그가 즉시 파산 신청을 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GH는 퇴임한 대표이사의 책임이 그가 퇴임한 후에 체결된 계약에도 확장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파산 관리자가 신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
해당 유통회사들은 이미 원고와의 계약 체결 이전에 과다채무 상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대표이사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여기서 BGH는 퇴임한 대표이사의 책임이 그가 퇴임한 후 발생한 손해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퇴임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퇴임 후에야 회사와의 거래 관계에 참여한 신채권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지속되는 위험 상황이 존재했고, 파산 연기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때에 적용됩니다. BGH는 파산 신청이 신속히 제출되었다면 원고와 회사 간에 계약 체결이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의무 위반이 소급하여 해소되지 않음
대표이사에서 퇴임함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의무 위반, 예를 들면 파산 신청의 미제출, 은 소급하여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카를스루에의 판사들이 명백히 한 바와 같이 파산 연기에 의한 손해에도 해당됩니다. BGH는 대표이사가 그의 직무를 떠난 후에도 회사의 계약 상대가 된 신채권자의 연기 손해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으며, 이는 파산 신청 의무 위반이 손해의 (주)원인일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퇴임한 대표이사는 파산 신청 의무 위반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의무 위반으로 인해 조성된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전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임 후 회사가 지속적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파산 상태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또한, 이 판결로 독일 연방대법원은 파산 연기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른 책임은 퇴임 후 그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항상 정보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때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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