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친화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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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약 규정 위반 – 2024년 6월 20일 C-296/23의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결

 

소독제와 같은 생물농약 제품을 피부 친화적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0일의 판결에서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Az.: C-296/23).

생물농약 제품은 건강과 환경에 일정한 위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농약 규정에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위험을 감추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생물농약 규정과 경쟁법을 위반합니다. 경제 법률 사무소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이는 경고,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부 친화적” 소독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절차는 생물농약 제품, 특히 드러그스토어 체인이 제공한 소독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라벨에는 “피부 친화적” 또는 “Bio” 같은 속성으로 광고되었습니다. 독일 부당 경쟁 방지 센터는 이것이 부적절한 광고이며 생물농약 제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생물농약 규정 72조에는 제품의 건강, 동물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농약 제품의 광고는 “무독성”, “환경 친화적”, “동물 친화적” 및 “낮은 위험성의 생물농약 제품” 또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위험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소독제는 “피부 친화적”이라는 용어로 광고되었습니다. 독일 부당 경쟁 방지 센터는 이 용어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고, 연방대법원까지 금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문의하였고, 이는 생물농약 규정에 따라 금지된 “유사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용어는 오해를 일으키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광고의 금지 여부에 대해 일반화된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생물농약 규정에 따르면 “유사한 내용”이란 광고에서 위험을 감추거나 경감시키는 것 혹은 제품에 특정 긍정적 속성을 부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는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제품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친화적”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위험을 배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 제품의 해로운 부작용이 경시되거나 제품의 사용이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오해를 일으키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현은 일반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생물농약 규정 제72조 제3항 제2문에 따르면 “유사한 내용”이라는 표현이광고에서 이 규정에 명시된 표현과 같이 해당 제품의 건강이나 환경 및 유효성과 관련하여 위험을 경시하거나 심지어 부정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표현하는 모든 표현을 포함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일반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금지된 내용은 반드시 일반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소비자를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일으키면 이는 경쟁법 위반이며, 경고,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울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경쟁법 및 권리의 방어 또는 집행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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