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완화 강화법 소개
장애물 완화 강화법(BFSG)은 독일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중심 법안입니다. 2021년 7월 22일 연방 관보에 공포되었고, 2025년 6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BFSG를 통해 독일은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에 관한 유럽 의회의 지침 2019/882를 국내법으로 전환합니다. 법의 목적은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유럽 지침의 구현은 모든 사람의 사회적 및 경제적 삶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일상 생활 및 디지털 공간에서의 장애물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물 완화 강화법 BFSG는 그 결과로, 독일 내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BFSG의 목적과 적용 범위
BFSG는 2025년 6월 28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는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의무적인 접근성 요구를 정합니다. 법안의 적용 범위에는 온라인 상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체, 판매업체, 수입업체 및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법은 시장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을 때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여 모든 사용자 그룹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상품에서의 접근성 준수는 회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BFSG에 따른 기업의 요구사항
2025년 6월 28일 독일에서 장애물 완화 강화법(BFSG)이 시행됩니다. 이는 유럽 지침 2019/882를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 사항을 국내법으로 전환합니다. 법의 목표는 디지털 장벽을 제거하고 인터넷에서의 콘텐츠를 모든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및 영향을 받는 그룹, 제조업체, 판매업체 및 수입업체 등은 BFSG 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 있어 BFSG는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가져오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업은 BFSG의 틀 내에서 법적 접근성 요구를 준수하고 온라인 존재를 이에 맞게 설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사항에는 특히 BFSG의 법적 틀 내에서 정의된 기술적 규범과 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체, 판매업체 및 수입업체는 BFSG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의 요구사항 이행 의무는 법에 포함된 모든 경제 주체를 포함하며, 기업은 자체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 가능한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관련 표준과 법적 틀의 준수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위반 시 행정법적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회사인 MTR Legal Rechtsanwälte에 따른 것입니다.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이 법은 주로 특정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유통 또는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BFSG 세계에 의해 규율되는 서비스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제공되는 디지털 제공물을 포함하고, 이들은 주로 계약 종료를 목표로 소비자의 개별 문의에 대응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특히 온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준비되는 디지털 제공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온라인 상거래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BFSG 맥락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는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제조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뱅킹 앱, 예약 포털 또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공공 교통, 미디어 분야 또는 디지털 읽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온라인 상점은 BFSG의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그들의 제공물을 접근 가능하게 설계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맥락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개별 페이지 및 구분 가능한 영역의 접근 가능한 설계는 법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특히 중요합니다. 제품 및 제품 안전과 관련해서도 BFSG 내 특정 요구 사항이 있으며 이를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가 준수해야 합니다. e-북 및 e-북 리더는 음성 출력이나 글꼴 크기 조정 가능성 등의 기능을 통해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금융 서비스, 예를 들어 온라인 뱅킹이나 금융 앱도 BFSG의 접근성 요구 사항의 대상입니다. 또한 웹사이트나 디지털 제품에 포함된 비디오도 자막이나 오디오 설명을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이해 가능한 언어, 쉬운 언어 및 수화 사용은 접근 가능한 디지털 제공물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접근 가능한 정보 기술 규정은 BFSG의 법적 요건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접근성 요구 사항의 구현은 WCAG 또는 EU의 조화된 규범과 같은 기술적 표준과 지침의 준수가 수반됩니다. 특정 제품은 접근성과 안전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CE 표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접근성 시행을 지원하는 일시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접근성 촉진을 위한 제공물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 또는 모든 것은 법적 요구의 의미에서 접근 가능하게 설계되어, BFSG의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매출액 200만 유로 이하 및 직원 수 10명 미만의 소기업체는 BFSG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제품의 접근성
BFSG는 접근성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모든 제품은 시장 감시 기관에 의해 준수 및 검증되는 접근성 및 제품 안전 요구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CE 표시에 비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를 위해서는 조화된 EU 표준 또는 DIN 및 ISO 표준과 같은 기술적 규범 및 지침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바리어프리 정보 기술 규정은 디지털 제품 및 웹사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고 구현을 위한 확고한 틀을 형성합니다. e-북 및 e-북 리더는 음성 출력, 조정 가능 글꼴 크기 및 장애인용 매뉴얼 제공을 통해 모든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웹사이트 및 디지털 제공물 내 비디오는 자막이나 오디오 설명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는 BFSG에서 규정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언어는 가벼운 언어나 수화와 같은 다양한 제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판매업체 및 수입업체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접근 가능하게 설계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는 담당 기관에 의해 감시받으며, 위반 시 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BFSG의 법적 틀은 기술적 규범의 준수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모든 주체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온라인 뱅킹, 현금 자동 입출금기 또는 금융 앱과 같은 금융 서비스 또한 접근성 요구 사항의 대상이며, 모든 사용자 그룹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Mensch의 행동 같은 액션의 컨팅제웨이 사회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을 지원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그리고 특히 모든 것은 법적 요구 조건에 따라 접근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확립된 국제적인 기준과 접근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가 인식 가능하며, 조작 가능하며, 이해 가능하며,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셀프 서비스 터미널, 예를 들어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역표 기계는 음성 지원 조작 옵션, 방정식 및 시각적 대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컴퓨터 또는 운영 체제는 시각, 청각 또는 이동성 제한을 가진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B2B 영역 및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서는 BFSG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B2C 영역). 기업에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BFSG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만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한다면 법의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이 있을 경우, 여기서도 BFSG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오해와 의도하지 않은 BFSG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조건 내에 제공물이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대상 고객과 서비스의 무리를 확실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점 및 웹사이트의 접근성 설계
서비스 영역에서 법은 제공자가 그들의 디지털 설계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히 계약 체결 및 WCAG 지침 준수를 위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온라인 상점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기술적 및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접근성 요구 조건의 대상입니다. 특히 모든 페이지 및 구분 가능한 웹사이트 영역은, 예를 들면 정보 페이지나 온라인 상점의 결제 페이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정 날짜 이후에 발표된 비디오는 자막, 오디오 설명 또는 다른 접근성 요소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쉬운 언어나 수화와 같은 이해 가능한 형식은 모든 사용자 그룹이 디지털 제공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접근 가능 정보 기술 규정은 BFSG의 법적 요구 조건을 구체화하며, EN 또는 ISO 표준과 같은 기술적 표준 및 지침은 접근성 요구의 구현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MTR Legal의 법률 회사도 연수해 줍니다. 제공물에 대한 법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법적 요구의 적용을 받는 모든 것은 접근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소비자, 소비자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웹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키보드 내비게이션,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스크린리더 접근 가능성 등이 필요합니다. 비디오에는 자막이나 오디오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보 제공 의무가 존재합니다: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 가능한 성질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증명 의무
BFSG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적합성 평가입니다. 기업은 BFSG의 법적 틀 내에서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법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E 표지는 접근성 요구 및 제품 안전 규정의 충족 여부를 문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화된 EU 표준, DIN 또는 ISO 표준과 같은 관련 표준 및 지침의 준수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또한, 바리어프리 정보 기술 규정은 디지털 제공물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규율하며, 증명 의무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 판매업체 및 수입업체는 BFSG에 따라 문서화 및 증명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 평가 방법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EU 적합성 선언을 발급하고 CE 표지를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수 여부는 통제됩니다.
구현 및 관리
BFSG의 실행 책임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경제 주체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제공물이 유효한 접근성 요구 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의 준수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감시하며, 위반 시 개입할 수 있습니다. BFSG를 위반한 기업은 경고, 유통 금지 또는 최대 100,000유로에 이르는 벌과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법적 요구 사항을 주의 깊게 이행하고 제공물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행동 필요성
기업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침 (EU) 2019/882의 실행은 접근성 강화법(BFSG)의 기초를 이루며, 유럽 접근성 법의 요구 조건을 법적 틀로 국내법에 옮깁니다. 기업은 BFSG의 틀 내에서 경제 주체로서 그들의 디지털 제공물을 접근 가능하게 설계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 장애 접근성 전문 기관은 지침 실행 및 웹사이트 및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 가능한 설계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접근성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발굴단 같은 금융 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과 정보 제공물은 기업이 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조업체는 개발 프로세스를 조정하고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지털 제공물, 특히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설계적으로 개선되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안내의 개선, 보조 기술 통합, 콘텐츠의 접근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 또한 그들의 제공물의 접근성에 관한 적절한 문서화 및 증명 자료를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요청받을 시 관련 기관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안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 피드백을 수집하고 반영해야 하며, 이용자는 장애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BFSG의 과도기 규정
BFSG는 과도기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2030년 6월 28일까지 유통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는 즉시 적용됩니다. 법적 요구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 법적 조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한 평판 손실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BFSG: 요구 사항 및 기회
BFSG는 기업에 새로운 요구 사항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기회도 제공합니다: 접근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노인 사용자 그룹에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침 (EU) 2019/882의 구현은 BFSG의 기반을 형성하며, 접근성 요구 사항의 법적 틀을 국내 법으로 통합합니다. 연방 장애 접근성 전문 사무소는 디지털 제공물을 접근 가능하게 설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접근성 구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같은 특별한 제공물이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과 정보 제공물은 기업 책임자의 법 구현에 관한 질문을 해결하고, 사용자 친화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제 주체로서 모든 기업은 BFSG의 틀 안에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에 조기 대응하는 기업은 그들의 법적 준수도 개선할 뿐 아니라, 제공물의 사용자 친화성 및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규정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제재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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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미래
장애물 없는 접근 강화를 위한 법은 독일의 제품 및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이는 명확한 접근성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그들의 제공물을 이에 맞추도록 의무화합니다. BFSG의 시행은 많은 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공하지만, 혁신적이고 접근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앞으로 이 법은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발전하고 조정될 것입니다. 기업과 조직은 BFSG의 요건에 대해 신속히 대비하고, 그들의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위치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