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과 토마토의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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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 재판소의 지리적 출처 표시에 관한 판결 – 사건 번호: C-399/22

 

소비자는 제품의 지리적 출처에 대해 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서사하라에서 온 멜론과 토마토는 모로코산 농산물로 표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경쟁법 위반이라고 유럽 사법 재판소는 2024년 10월 4일 판결(사건 번호: C-399/22)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리적 출처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이나 맛 등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제품의 출처에 대해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 제공이며 금지되어 있다고 경제 로펌 MTR Legal에서는 경쟁법에 대해 조언하며 설명합니다.

 

서사하라의 멜론과 토마토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의 절차는 서사하라에서 재배된 멜론과 토마토에 대해 모로코가 출처로 명시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모로코가 서사하라의 큰 부분을 통제하고 있지만 독립된 소규모 지역도 있습니다. 서사하라의 국제법적 지위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서사하라에서도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멜론이 온실에서 재배됩니다. 식물에 필요한 관개 설비는 주로 모로코에서 제공되고 자금 지원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주로 유럽으로 수출되며 모로코 원산지로 표시됩니다.

 

제품 출처에 대한 소비자 기만

 

이에 대해 프랑스 농업 협회가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프랑스 정부에 서사하라에서 들어오는 멜론과 토마토의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모로코가 부당하게 출처로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하게 만들지 않고 구매 결정을 오도하지 않도록 하며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모로코와 서사하라의 제품을 구분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농업협회의 요청은 결국 유럽 사법 재판소로 갔습니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모로코의 출처 표식이 유럽 연합과 북아프리카 국가 간의 협정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원국이 잘못된 출처 표식으로 체계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서사하라는 모로코가 아니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문제가 된 멜론과 토마토가 서사하라에서만 수확되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로 서사하라만 표기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판사들은 서사하라가 모로코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지역을 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법에 따르면 서사하라는 독자적인 관세 구역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출처 표시는 소비자들이 멜론과 토마토가 실제로 수확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을 실제 제품 출처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또한 유럽 연합의 단일 회원국이 유럽의 출처 표시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농산물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 금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 무역 정책 문제에 있어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유럽 연합입니다. 유럽 연합과 모로코 간의 협정 체계에서 관련 규정이 협의될 수 있습니다.

 

경쟁법 위반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오도되었다면 이는 경쟁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들이 출처 표식과 긍정적인 속성을 연관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출처 명칭 보호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경쟁법 위반은 따라서 엄격히 제재될 수 있습니다. 경고, 금지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그 결과로 올 수 있습니다.

경제 로펌 MTR Legal는 경쟁법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이익을 경고나 금지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방어 또는 실행에서 대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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