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의 환수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17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행정법원이 판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Az.: 4 A 1986/22 u.a.).
코로나 전염병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NRW 주는 2020년 봄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지원금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환수되고 있습니다. 뒤셀도르프 행정법원은 이미 환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고등행정법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환수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의 법무법인이 설명하며, 코로나 관련 법적 문제에서도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주는 새로운 최종 결정을 내리고 필요하지 않은 코로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OVG는 제한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2020년 봄에 신속히 지급되기 위해 처음에는 신청서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생략되었습니다. 나중에 수령자는 이른바 회답 절차에서 승인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설명해야 했으며, 당국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성 부족을 산출했습니다. 이 부족 정도를 초과한 지급금은 환수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세 명의 원고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9,000유로의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받았으며 약 7,000유로를 각각 환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적으로 이를 저지했습니다. 주는 환수에 있어서, 코로나 지원금이 오로지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곤란을 완화하고 특히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승인서의 구속력 있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환수가 불법적이라고 OVG는 판결했습니다.
회답 절차는 승인서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OVG에 따르면 그 안에서 요구된 데이터는 남겨두어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수령자는 또한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은 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하게 받은 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수령자가 승인 기간 동안 코로나 지원금을 이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필요로 했을 경우, 주는 새로운 최종 통지를 발행하고 과잉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OVG는 밝혔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코로나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