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법 현대화 법률 (MoPeG)은 결의 결함에 대한 변경 사항을 가져옵니다. 상법 전문 변호사가 연락처입니다.
개인회사법 현대화 법률과 함께 상법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MoPeG는 2024년 1월 1일에 도입 시점 없이 시행됩니다. GbR, OHG, KG 또는 GmbH & Co. KG 형태의 개인회사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조기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경제법무법인 MTR Legal Rechtsanwälte가 전합니다. MTR Legal에서 Michael Rainer 변호사가 상법에 관한 질문의 연락처입니다.
MoPeG에 의한 중대한 변경 사항은 개인회사의 결의 결함을 주장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의 상법은 개인회사의 오류가 있는 결의가 자동으로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변경될 것입니다. 주식회사를 본떠 결의는 3개월 이내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결함이 자동으로 결의의 무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의에 대한 항소가 있을 경우 상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결의 결함 법은 개인 상사에만 적용되며, GbR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GbR에서는 결의가 오류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러나 GbR은 새로운 결의 결함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존의 회사 계약은 따라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연락처는 상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의 결의에만 해당됩니다. 그때까지는 “옛날” 결의 결함 법이 적용됩니다.
주주 결의에는 여전히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주 계약에서 다수결의로 충분함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전문 변호사가 이 옵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은 주로 GbR에 영향을 미칩니다. MoPeG 발효와 함께, GbR이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없는 GbR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상법 전문 변호사가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직업 종사자는 상사나 KG와 같은 개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업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MoPeG와 추가적으로 상법에 대해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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