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과 보너스는 반드시 딜러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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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과 보너스는 거래 계약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으며 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OLG 프랑크푸르트가 2023년 2월 14일 판결에서 결정한 바입니다.

마진과 보너스 지급의 결정은 상법에서 제조업체와 계약상 유통업체 간 정기적으로 법적 분쟁을 초래합니다. OLG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마진과 보너스는 계약상 고정될 필요가 없으며 제조업체가 계약상 유통업체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Az. 11 U 9/22), 상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제 로펌 MTR Legal Rechtsanwälte가 설명했습니다.

OLG 프랑크푸르트 앞의 사안에서 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그 계약상 유통업체들이 마진과 보너스의 결정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2020년 초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 계약이 기본 마진 형태로 고정 보수를 보장하고 가변 보수를 규정한 후, 적용 가능한 할인 및 마진 구성 요소는 새로운 거래 계약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마진과 보너스는 각각 다음 해를 위해 4분기에 공시되어야 한다고 자동차 제조업체는 계약상 유통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유통업체 연합은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송은 OLG 프랑크푸르트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본 마진과 보너스를 일방적으로 매년 설정하는 것은 § 19 GWB 의미에서 유통업체에 대한 방해는 될 수 있지만, 이는 부당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제조업체는 기본 할인에 대한 유연한 조정을 추구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업체가 가능한 한 장기적인 기본 할인과 보너스 협정을 통해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고 싶어 하는 이해와 상반됩니다. 그러나 기본 마진의 설정은 실질적인 거래 스팬을 나타내지 않으며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최종 고객에게까지 전달되므로, 유통업체의 경제적 생존에는 처음부터 제한된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는 OLG의 설명에 따르면 수익 가능성은 고객 행동, 경쟁 등 제조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상 유통업체 계약에 따르면 다른 브랜드의 배급도 허용됩니다. 보너스 지급은 어차피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혜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당한 방해는 없습니다.

상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MTR Legal에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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