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서는 농담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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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위반 – 오도하는 정보 제공

맥주에 대해서는 뮌헨 지방 법원이 관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맥주 병 라벨에 원산지와 기후 중립성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류가 있는 정보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이는 경쟁법 위반이라고 뮌헨 지방 법원은 2023년 12월 8일 판결에서 밝혔으며, 관련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사건 번호: 37 O 2041/23).

지리적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과 맛에 대한 특정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의 지리적 원산지에 대해 혼동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가 조언합니다. 이 경제 법률 회사는 IP법 및 경쟁법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잘못된 원산지 정보로 인한 소비자 오도

그러나 뮌헨 LG는 이번 사례에서 그러한 원산지에 대한 오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무역 회사는 맥주 병의 라벨에 뮌헨의 양조장으로 잘 알려진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주소에는 회사의 행정 본부만 있었으며, 맥주는 뮌헨에서 양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쟁 협회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맥주의 원산지에 대한 기만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협회는 “기후 중립 생산” 또는 “CO2 긍정적”과 같은 속성으로 맥주를 광고하는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협회의 뮌헨 LG 소송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양조장으로 알려진 주소가 라벨에 기재되어 소비자를 혼동시킨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그 주소로 인해 맥주가 그곳에서 제조된다는 인상을 주었는데, 실제로는 생산 시설이 아닌 무역 회사의 본부에 불과하다고 뮌헨 LG는 밝혔습니다. 맥주의 원산지에 대한 기만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 – 기후 중립성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CO2 긍정적” 또는 “기후 중립 생산”이라는 정보로 광고하는 것 역시 소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오도를 제공한다고 법원은 추가로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라벨에 충분히 투명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QR 코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위 “그린워싱” 배경에서도, 회사는 주장된 기후 중립성이 어떻게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홈페이지 정보에서도 드러나지 않음을 뮌헨 LG가 명확히 했습니다.

광고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뮌헨 LG의 판결이 보여주듯, 이러한 경쟁법 위반은 경고와 금지 명령, 손해 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IP법 과 경쟁법을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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