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감사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조인트 감사’의 목적은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국제적인 사업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위 ‘조인트 감사’의 도움으로 세무 감사 시 세무 당국도 국경을 넘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었지만, 복잡한 사례에서는 여전히 세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MTR Rechtsanwälte의 변호사 Michael Rainer는 말합니다.
조인트 감사는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되는 조율된 양자 및 다자 세무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에는 최소 두 개 국가의 세무 기관이 참여하여 직접 세금 분야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또는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목표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정보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참여 국가들이 외국 관련이 있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해당 국가의 과세에 포함시킬 때 이중 과세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기업이 이러한 이중 과세에 대해 사후적으로 반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인트 감사를 통해 세무 기관들이 함께 사례를 조사하여 이러한 이중 과세로 이어지는 분쟁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인트 감사는 각국의 세무 기관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자신은 이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단지 관련 세무 당국에 이를 원하는 절차라고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뿐입니다.
검사관들 간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조인트 감사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사실 관계 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법적 안정성과 계획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납세자와 관련 세무 당국의 협력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더 이상 각 해당 세무 당국과 별도로 양자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없으며, 당국이 공동의 실행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조인트 감사는 향후 직접 세금 분야의 모든 국제적인 사례에 대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제 조세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