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법 위반: 카라멜이 적힌 곳에 단지 향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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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미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카라멜 푸딩으로 표시된 제품에는 실제로 카라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뮌헨 지방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Az.: 33 O 13261/21).

포장에 적힌 내용물이 실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이름이 특정 성분을 암시하는 경우, 해당 성분이 실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광고와 소비자 기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쟁법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제 법률 회사를 맡고 있는 MTR Legal Rechtsanwälte 가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기만 사례의 예로 뮌헨 지방 법원에서 논의된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 식품 제조업체는 ‘카라멜 푸딩’이라는 제품명을 가진 푸딩을 슈퍼마켓 진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실제로는 푸딩에 카라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맛은 향미료로만 생성되었습니다. 제품명 외에도 별표 세 개가 인쇄되어 있었는데, 이는 성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쟁 협회는 이러한 표시 방식이 부적절한 광고라고 보았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명칭의 제품에서 실제로 카라멜이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단순한 카라멜 향은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별도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향으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소송은 뮌헨 지방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0월 11일자 판결을 통해, 식품 정보 규정 (LMIV) 7조 2항을 위반한 경쟁법 위반 사례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식품 제조업체의 주장대로 제품에 ‘설탕 무첨가’라는 표시가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어서 이미 제품에 카라멜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했지만, 뮌헨 지방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이 표시에 따라 설탕이 추가로 첨가되지 않았다고 이해합니다.

또한 별표 지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세 개의 별표를 추가 정보에 대한 지시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제품의 높은 품질을 상징하는 표시로 봅니다.

이 판결은 마찬가지로 라즈베리-바닐라 향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유사한 결정을 내린 독일 연방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합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외관을 통해 특정 성분을 암시하는 경우,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쟁법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MTR Legal Rechtsanwälte 에서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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