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과 같은 용어로 광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불공정 경쟁 방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이 2023년 7월 26일 카를스루에 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드러났습니다(참조번호: 13 O 46/22 KfH).
불공정 경쟁 방지법(UWG)에 따르면 상업 행위는 시장 참여자의 결정을 잘못 유도하여 그들이 달리 내리지 않았을 결정을 하게 만들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특히 제품의 종류, 성능, 이점, 위험, 부속품 또는 제조 과정에 관한 허위 정보가 포함됩니다. 경쟁법에 중점을 둔 경제 로펌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이러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카를스루에 지방법원은 특정 자사 브랜드 제품이 탄소 중립 또는 환경 중립이라고 광고한 한 드러그스토어 체인의 광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액체 비누, 선크림, 크림 샤워 및 세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제품이 충족하지 못할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독일 환경 지원 협회(DUH)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협회는 회사의 투명성 부족을 주로 지적했습니다. 제품에 탄소 중립성 또는 환경 중립성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이유에서 법원은 제품이 탄소 중립으로 광고되지만 CO2 상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웹사이트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나, 두 제품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세 가지 제품 모두에서 ‘탄소 중립’ 용어로 광고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들을 구매함으로써 숲 보호구역에 대한 기금이 틀림없이 전달되지만, 이로는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는 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의 탄소 중립성 주장은 본래로 CO2 배출권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세제에 관한 ‘환경 중립’ 광고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이 균형 잡힌 환경 성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광고는 불공정 경쟁 방지법을 위반합니다. 불공정 경쟁 방지법 을 위반하고 금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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