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위반 – 함부르크 고등법원 판결
많은 기업들이 “…에 소개된”이라는 문구로 광고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광고에 대해 2023년 9월 21일 함부르크의 한자 고등법원(OLG)의 판결에 따르면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Az.: 15 U 108/22). 이 판결에 따르면 해당 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기업에 대해 편집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사에 대한 출처 또는 해당 링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 소개된”이라는 문구와 매체명을 명시하고 광고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 단순히 광고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편집 기사가 없다면, 이러한 광고 형태는 소비자를 오도하게 하며, 불공정 경쟁 방지법(UWG)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경쟁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회사 MTR Legal Rechtsanwälte의 의견입니다.
“…에 소개된”은 편집 기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함부르크 고등법원에서 다룬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웹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매도자 및 중개인을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에 소개된”이라는 문구와 함께 저명한 미디어를 명시하며 광고했지만, 그에 따른 링크나 출처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업은 명시된 매체에 단지 광고만을 게재했으며, 이들 매체에서 기업에 대한 편집 기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고가 불공정하다고 본 경쟁 연합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항소 단계에서 함부르크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기업이 명시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인지도로 광고할 경우, 소비자는 이러한 인지도가 편집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인식하며 광고에 기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기사가 긍정적일 필요는 없고, 중립적인 기사로도 충분하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에 소개된”과 연결짓지 않는다는 것을 OLG는 명확히 했습니다.
링크 또는 출처의 표기 필요
또한, 명시된 매체에서의 인지도를 이용한 광고 경우, 반드시 출처나 링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한자 고등법원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도의 이유 및 방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출처가 없을 경우 § 5a Abs. 1 UWG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재 신청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경쟁법 위반은 경고나 금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쟁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경쟁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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