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해임 및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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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대표이사의 기관 지위와 고용 관계를 구분합니다. 이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회사법에 따라,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기관 지위에만 해당합니다. 고용 관계의 규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계약이나 대표이사 고용 계약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와 이별을 원할 경우, 그는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어야 하며, 고용 계약도 유효하게 해지되어야 한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의 회사법 전문가인 Michael Rainer 변호사가 말합니다.

연계 조항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해임과 해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법에 능숙한 변호사는 대표이사와의 협력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알고 있습니다.

해임을 통해서는 대표이사의 기관 지위만 종료됩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 회사를 대표할 수 없지만 고용 계약에 따른 권리는 계속 유지되어, 보수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는 회사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법에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해지할 때는 대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해지 기한이 끝날 때 까지 대표이사의 권리가 유효하게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용 계약에서 다른 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법에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표이사의 해임은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의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대표이사가 동시에 다수 주주일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이유로 해임해야 할 경우, 예를 들어 중대한 의무 위반, 무능력,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로 해임할 때는 회사법에 능숙한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이유로 해임할 때도 고용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은 조언을 제공합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감독 이사회 및 회사법의 기타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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