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공급자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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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고등법원의 2024년 2월 2일 판결 – Az.: 38 Sch 60/22 WG e

클라우드는 보상 의무가 있는 저장 매체나 복제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공자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뮌헨 고등법원이 2024년 2월 2일에 내린 판결입니다 (Az.: 38 Sch 60/22 WG e).

IT 법은 저작권과 자주 접점이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료 문제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일부 저장 매체나 복제 장치 제조업체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MTR Legal Rechtsanwälte, 즉 IT 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경제 법률 회사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제공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뮌헨 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일에 그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자에 대한 소송

소송은 중앙 사설 복제 권리 관리 센터(ZPÜ)가 한 클라우드 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ZPÜ는 주로 복제 가능 저장 매체가 있는 기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의 복제에 대한 보상 청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ZPÜ는 클라우드 제공자도 사적인 복사 저장을 제공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저작권 정보 및 보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클라우드 제공자는 사용자들이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며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작업에 사용된 콘텐츠와 도구를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서비스에는 파일 호스팅, 커뮤니케이션, 공유, 검색 및 이미지 썸네일, 문서 미리보기가 포함됩니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물리적 접근 권한 없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클라우드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의 사적 복사 제작에 사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클라우드는 기술적 및 기능적 측면에서 저장 매체이자 § 54 저작권법 (UrhG) 상 “기기”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 제공자는 보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뮌헨 고등법원, 소송을 기각하다

소송은 뮌헨 고등법원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고등법원은 §§ 54a, 54b UrhG에 따라 기기 및 저장 매체만이 지불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이 된 클라우드는 온라인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언어 사용 및 법적 설명에서는 기기를 물리적 대상물로 이해합니다. 저장 매체도 물리적 데이터 저장 장치인 USB, 스마트 카드, CD 등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사용 가능성 제공은 법적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 또는 데이터의 매개체라는 용어에서 물리적 대상물을 의미한다고 뮌헨 고등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클라우드는 “기기” 또는 “저장 매체”가 아닙니다

이런 “기기” 및 “저장 매체” 용어 해석은 유럽 연합 법과도 일치합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2022년에 사건 C-433/20에서 온라인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도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보상 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제공자가 반드시 그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uGH는 클라우드 제공자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내 규제가, 다른 방법으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유럽 법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보상 설정에 대해 회원국들은 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특히 누가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독일 법에 따르면 보상 청구는 제조업체, 수입업자,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복제 장치 운영자에 대해서만 존재한다고 뮌헨 고등법원은 밝혔습니다. 사적 복사를 위해 클라우드 사용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최종 기기를 필요로 하므로 저작권 보상은 이러한 기기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고등법원은 강조했습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고등법원은 BGH의 항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이 법적 규정을 현대화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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