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인정 권리 – BGH I ZR 102/23
저작자가 아닌 대상을 대상으로만 저작권을 부인하더라도 이는 이미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6월 27일의 연방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되었습니다(사건 번호: I ZR 102/23).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 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경제법률사무소 MTR Legal Rechtsanwälte에 따르면 IP법과 저작권법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BGH는 이제 이러한 권리가 저작자에게만 대항하여 부인되더라도 이미 침해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작품 창작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BGH는 이번에 한 책의 저자와 그의 편집자 간의 법적 분쟁을 판단했습니다.
편집자가 저작자 권리 주장
저자는 2013년에 피고와 협상하여 자신의 신작 책의 편집을 부탁했습니다. 1년 후,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2020년에 편집자는 저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책의 저작자 자격을 주장하였습니다. 편집자는 저자와 서면 계약이나 다른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기존 권리를 전면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에게 받아야 할 라이선스 비용과 저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저자는 더 이상 작품의 저자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편집자에게 타인에게 작품의 저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녀 자신을 책의 저자 또는 고스트라이터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해결이 불발되어, 이 사건은 베르메레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저자는 편집자의 발언이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른 자신의 저작자 인정 권리를 침해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송은 1심과 OLG 베르메레 항소심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소송이 OLG 베르메레에서 실패
OLG는 저작권 부인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금지 청구권이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이러한 부인이 공개적으로 전파되고 저작자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은 저작자 인격권인 저작권법 제13조의 성격과 일반 인격권과의 관련성에서 비롯된다고 OLG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전파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연결을 만들어 ‘잘못된 빛’을 받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재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없다고 OLG 베르메는 판단했습니다.
이 논리는 BGH에서의 재판에서 지지되지 않았습니다. 카를스루에 판사들은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저작자 권리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이 권리를 다투는 자에게 대항할 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BGH가 저작권 침해를 발견
피고는 저자의 저작권을 부인하고 자신의 저작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서신은 저자에게만 전달되었고 피고는 저자의 저작권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지만, BGH는 이로 인해 저작권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저작자로서의 권리 인정에 대한 제한된 해석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부인이 저작자에게만 해당하든 타인에게도 전파되든 저작자 권리 인정이 방해받는다고 BGH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소송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피고가 타인에게 한 주장에 대해서만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저작자 부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들은 이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BGH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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