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재판소: 컴플라이언스 조사 시 즉시 해고를 위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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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 하에서는 고용주가 2주 기한이 지난 후에도 비위로 인한 즉각 해고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 노동법원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나 해고 권한을 가진 회사 내의 사람은 해고 사유가 알려진 후 2주 이내에 즉각 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즉각 해고는 더 이상 유효하게 할 수 없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라는 법률 고문 회사가 고용주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이 있어서 해고가 2주 이후에도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2022년 5월 5일의 독일 노동법원의 판결이 이를 보여줍니다(Az.: 2 AZR 483/21).

BAG에서의 절차에서는 한 영업 책임자가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위반은 즉각 해고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진은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자 컴플라이언스 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는 시간이 걸렸고, 11개월 후 경영진은 조사 위원회의 예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열흘 후 영업 책임자에게 즉각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남성의 해고 보호 소송은 처음 두 인스턴스에서 성공 후 최종적으로 BAG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르푸르트 판사들은 즉각 해고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고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BAG는 해고 사유가 경영진에게 보고서로 제출되었을 때부터 2주 해고 기한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고용주는 의무 위반을 평가하고 해고에 찬반하는 이유를 심사숙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BAG는 해고에 관련된 사안을 고용주가 부주의하게 회피한 경우에만 다른 사항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팀의 설치와 중간 보고서의 제출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였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해고 및 기타 고용법 관련 질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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