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법 개혁법 (MoPeG)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이것은 GbR, OHG 및 KG에 대한 변경 사항을 가져옵니다.
2024년에는 민법상의 회사(GbR)와 공개 무한책임 회사(OHG), 유한책임회사(KG) 형태의 개인 회사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개인회사법 개혁법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되지만, 해당 회사는 변경 사항에 조기에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을 조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의 기업법 담당자인 Rechtsanwalt Michael Rainer는 말합니다.
주요 변화는 민법상의 회사에 관한 것으로, 2024년부터 법적인 능력을 얻고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능력을 가진 GbR 외에도 예전과 같이 법적 능력이 없는 GbR이 존재하여 구성원 간의 법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 거래에 참여하지 않으며 고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GbR이 법적 거래에 참여하려면 각 관할 지방법원에 아직 설립되지 않은 협회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면, 이 회사는 추가적으로 등록된 민법상의 회사(eGbR)로 지칭됩니다. GbR을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구성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GB를 등록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bR이 GmbH의 구성원이거나 명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할 때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부동산 및 등록 선박에 대한 GbR의 권리에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GbR은 전환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있거나 다른 법적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본사 외에 행정 본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국에도 가능합니다.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문 직업 종사자도 OHG나 KG와 같은 개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업 규정상 허용된다면.
GbR, OHG 및 KG는 새로운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고 기존의 회사 계약을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법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MTR Legal Rechtsanwälte에서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