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후에도 인정되는 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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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에 BGH의 결정에 따르면,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여전히 부성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z.: XII ZB 48/23). 이런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법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경우 어머니의 남편이 자동으로 법적 아버지입니다. 이는 그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가족법과 부성 인정에 관한 사항을 조언하는 MTR Legal Rechtsanwälte에서 설명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부성 인정

그러나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어머니의 파트너는 자동으로 아버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파트너는 부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성 인식은 어머니의 동의가 항상 필요합니다.

BGH의 경우에서는 이미 어머니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의 출생 증명서에는 아직 아버지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를 변경하고 출생 기록에 부성 인식을 기록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추정되는 생물학적 아버지는 이미 공증된 방식으로 연도에 부성을 인정했으며, 그 후 사망했습니다. 여성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이미 사망했습니다.

부성 인정의 유효성에 대한 주민센터의 의심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담당 주민센터는 부성 인정의 유효성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슈바인푸르트 지방법원과 밤베르크 고등법원 모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부성 인식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결하고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여성은 이 사건을 BGH까지 가져갔고 성공했습니다. 칼스루에의 판사들은 어머니의 사망 후 그녀의 동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성이 유효하게 인정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아이나 그 법정 대리의 동의가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이의 이익이 우선

어머니의 동의 없이 부성 인정이 잘못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BGH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14세 미만인 경우 아이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잘못된 부성 인정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제공됩니다. 어머니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인정은 그녀의 법적 지위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GH는 따라서 부성 인정에 있어 자녀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부계 확인 절차를 통해 부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 생물학적 부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BGH에 따르면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후 자녀는 부성 인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는 예를 들어 가능한 상속권 같은 법적 문제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부성 인정과 가족법에 대한 기타 주제를 상담합니다. 문의 하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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