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30일 Schleswig 주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후 중립적’이라는 광고 문구는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으며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Az.: 6 U 46/21).
기후 변화는 많은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았습니다. 따라서 기후 중립성은 중요한 광고 주장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쟁 협회들은 기후 중립성을 근거로 한 광고 문구에 대해, 이를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을 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MTR Rechtsanwälte 경제 법률 사무소는 설명합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고등법원은 이제 한 경쟁 협회의 이러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경우에서, 가정 및 위생 용품 제조사는 브랜드 로고 옆 쓰레기 봉투 라인에 ‘기후 중립적’이라는 문구를 인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쟁 협회는 이것이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쓰레기 봉투가 기후 중립적으로 제조된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후 중립성은 후속 보상을 통해 달성됩니다. 소비자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고 제조사의 웹사이트 언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경쟁 협회의 주장입니다.
1심에서 킬 지방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여 ‘기후 중립적’이라는 문구로 쓰레기 봉투의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슐레스비히 주 고등법원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기후 중립적’이라는 광고 문구는 오도적이지 않으며 불공정 경쟁 방지법(UWG)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이 오직 기후 중립적 제품만 제공한다고 잘못 생각할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같은 라벨 하에 서로 다른 변종의 제품들을 나란히 제시받고, ‘기후 중립적’ 쓰레기 봉투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비쌀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해석했습니다.
‘기후 중립적’이라는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기후 중립성이 어떻게 달성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친화성이라는 용어와 달리, 기후 친화성이라는 표시는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주장을 포함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쓰레기 봉투에서 ‘기후 중립적’이라는 표시로 CO2 균형이 맞춰진 생산이 약속되며, 이를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비자가 쓰레기 봉투가 전혀 CO2 배출 없이 생산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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