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불가항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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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과 특히 국제 무역 관계에서 불가항력 또는 불가항력은 위기와 혼란된 공급망으로 인해 보다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계속되는 위기는 많은 산업에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국제 무역 관계에서도 갈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불가항력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MTR Legal의 경제법 전문가인 Rechtsanwalt Michael Rainer는 말합니다.

독일 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의무는 그에게나 누구에게나 이행이 불가능하고, 그가 이 이행 장애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 275 BGB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쟁, 팬데믹, 자연재해의 경우가 그렇지만, 채권자는 여러 법적 규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보호받고 있어 이 방법이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일 법에서 불가항력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은 계약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하고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간주되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단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연재해, 전쟁, 팬데믹은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법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불가항력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의 조건은 당사자 간에 계약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규정이 일반적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의 조건이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불가항력 발생 조건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합의되면 다양한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이 연장되거나, 이행 의무가 중단 또는 제외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에서 경제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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