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EuGH) 법무관의 의견에 따르면, DSGVO 위반 시, 실제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IT 법률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판례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보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기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uGH에서 진행 중인 한 사건은 이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C?300/21). EuGH 법무관은 2022년 10월 6일의 최종 의견에서, DSGVO 제8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의 발생이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은 손해배상 청구에 충분하지 않다고, IT 법률에 전문성을 가진 경제 법률 사무소 MTR Rechtsanwälte가 설명합니다.
EuGH 앞에서 다뤄지는 것은 자료에 대한 동의 없이 당파 성향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 선거 광고에 이용한 한 오스트리아인의 비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에게 이와 같은 행위는 신뢰의 상실과 공개 망신의 감정을 초래한 큰 불만거리였습니다. 그의 데이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최고법원은 이 사건을 EuGH에 제소하여, DSGVO 제8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만으로도 충분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EuGH의 법무관은 2022년 10월 6일 최종 의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범 단순 위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불만은 비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기업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EuGH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종종 법무관의 평가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및 DSGVO에 대한 질문에 대해 MTR Rechtsanwälte는 IT 법률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