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H의 2023년 9월 26일 판결 – 사건 번호 IX R 13/23
부동산을 매입 후 10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그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주가 직접 거주했거나 부양 의무가 있는 성인 자녀가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는 연방재정법원(BFH)이 2023년 9월 26일 판결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사건 번호: IX R 13/23).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매입 후 다시 판매할 경우, 일명 사적 양도거래가 성립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유주가 판매 시점과 그 이전 2년 동안 부동산을 직접 사용했거나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이 세금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는 밝혔다. 하지만 어머니나 시어머니, 다른 가족 구성원이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는 자가 이용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연방재정법원의 판결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분양 아파트
해당 사례에서 한 부부는 2009년에 177,000 유로에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그들은 해당 아파트를 원고의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부부는 2017년에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였다, 이는 10년 내의 투기 기간에 해당한다.
세무서는 이 거래를 사적 양도거래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부부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주택의 자가 사용이 성립되기 때문에 양도 소득이 세금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FH: 자가 거주용 사용 아님
이들의 소송은 세무법원에서도 연방재정법원에서도 인용되지 않았다. 연방재정법원은 원고가 해당 아파트를 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도 소득도 면제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부동산의 매입이나 완성 후 판매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해당 부동산이 그 기간 동안 전적으로 자가 거주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양도년도와 그 전 2년에 거주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BFH는 밝혔다.
자가 거주용 사용은 납세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장기간 거주하며, 단순히 주소지를 등록했거나 단순 방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제공한 경우에도 자가 사용이 성립된다고 BFH는 설명했다. 반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는 자가 거주용 사용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원고의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상황이 자가 거주용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사들은 명확히 했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세금 면제가 가능
연방재정법원은 § 23 Abs. 1 Satz 1 Nr. 1 Satz 3 EStG의 세금 면제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제공한 혜택을 다른 사례로 확대할 이유가 없다.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와 달리, 특정 사례에서의 부양 의무는 개별 검토 없이는 간주될 수 없다. 여기서 원고의 어머니에 대한 부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와 시어머니 간에는 친족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부양 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BFH는 밝혔다.
판결이 보여주듯, 10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세금 면제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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