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H의 결정에 따라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결정을 위한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자는 소송 비용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소송 당사자와의 소송 수행 시 소송 비용 보증(‘외국인 보증’)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Zivilprozessordnung § 110에 따르면, EU나 유럽 경제 지역 협약 체약국에 정착한 거주지가 없는 원고는 피고 요구에 따라 소송 비용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의견을 내며, 고객에게 소송 수행 및 법정 외 및 법정에서나 중재 절차에서 상담을 제공합니다.
BGH는 2023년 1월 12일 결정의견에서 § 110 ZPO의 규정이 국내외 중재 판정의 집행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Az. I ZB 33/22). 즉, 피신청인은 독일에서 외국 중재 판정이 집행될 때 소송 비용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여러 해 동안 러시아 연방에서 활동해온 독일 사업자가 모스크바 중재 법원에서 신청자들에 대해 약 5천만 유로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청자들은 OLG 코블렌츠에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거부를 위한 부정 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인은 소송 응대서에서 중재 판정의 집행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이 두바이로 거주지를 옮기자, 신청자들은 소송 비용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BGH는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을 위한 신청에서도 § 110 ZPO에 따라 소송 비용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중재 절차에서 진 신청자들이 먼저 OLG 코블렌츠에서 부정 확정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두바이에 거주 중인 사업자는 중재 판정의 집행 결정을 위한 반소로 대응한 것이며, 반소의 경우 § 110 ZPO Abs. 4에 따라 소송 비용 보증의 요구가 없다고 칼스루에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Bei der 소송 수행 및 중재 판정의 집행 혹은 방어에 있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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