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저조한 성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3일 쾰른 주노동법원 판결이 이를 보여줍니다(Az.: 4 Sa 548/21).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계약상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행동에 근거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계약상 합의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약속된 업무 성과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는 고용주가 사전 경고 후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MTR Legal Rechtsanwälte 경제법무법인은 설명합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노동법 자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위 ‘저성과자’의 해고가 유효하려면,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가 동등한 동료들보다 실질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쾰른 LAG에 대한 절차에서 고용주는 성공했습니다. 고용주는 2011년부터 회사에 근무했던 피킹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단체협약의 일환으로 기본 성과(100%)가 표준 성과에 해당하며 기본 급여로 보상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 기본 성과를 근로자는 장기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와 성과에 대한 대화 후, 2020년 1월에 자신의 근로 능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는 이유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2019년 12월에 기본 성과의 겨우 73%를 달성했으며, 이에 반해 동등한 직원들은 약 116%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경고 후, 고용주는 2020년 5월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근로자의 해고무효 소송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용주는 소송 중에 원고의 성과가 150명의 다른 피킹 직원들보다 현저히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비교 시 그의 성과는 3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고용주는 입증 책임을 다했다고 쾰른 LAG는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평균 성과를 상당히 밑돌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평균 성과가 장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밑돌 때 이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때 근로자는 성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의 개인적 능력을 완전히 발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고는 유효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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