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InsKG – 파산법의 임시 변경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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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결과로 인해 연방정부는 회생 및 파산법에 일시적인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소위 SanInsKG는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교란된 공급망과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은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 이후 큰 문제에 직면하게 합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회생 및 파산법에 일시적인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회생 및 파산법적 위기완화법(SanInsKG)은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파산의 물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정된 COVID-19 파산유예법(COVInsAG)이 조정되었습니다. SanInsKG는 2022년 11월 9일에 발효되었으며 새로운 규정들은 우선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COVInsAG와 달리 새로운 규정에서는 위기와 기업의 경제적 문제 간의 인과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MTR Rechtsanwälte의 Michael Rainer 변호사, 파산법 및 회사법 담당이 설명합니다.

SanInsKG의 주요 점 중 하나는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 신청 의무의 수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12개월 동안 충분히 확률적이지 않다면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긍정적 예측 기간은 이제 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2022년 11월 9일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더라도 신청 기간이 그 시점에서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 신청 제출 최대 기한은 6주에서 8주로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파산 신청이 여전히 과실 없이 지체 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채무초과의 지속적인 제거가 이전에 예상되는 경우 최대 기한이 소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규정은 지급 불능으로 인한 파산 신청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anInsKG에서는 자율관리 및 구조조정 계획 작성을 위한 계획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이 절차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MTR Rechtsanwälte는 기업에게 파산법과 회사법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제공하고 행동 옵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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