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대리인의 보상청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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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 하에서, 영업 대리인은 영업 대리인 계약이 종료되면 그가 회사에 확보한 고객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영업 대리인의 보상청구권은 영업 대리인 계약 종료 후 HGB § 89b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의 주요 전제 조건은 영업 대리인이 업무 중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으며, 회사가 이러한 사업 관계에서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법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자문해 온 경제법률사무소 MTR Legal Rechtsanwälte가 설명합니다.

영업 대리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회사는 새로운 사업 관계로부터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임된 영업 대리인은 더 이상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대신 보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고객과의 사업 관계가 영업 대리인에 의해 상당히 확장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보상청구권은 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 대리인이 계약 관계를 스스로 종료했다면 일반적으로 보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계약을 해지했지만, 그 해지가 영업 대리인의 잘못된 행동에 기인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이뤄진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청구권이 존재할 경우 청구권의 금액이 종종 당사자 간 쟁점이 됩니다. 입법자는 이에 대해 청구권이 계약 관계의 마지막 5년간 평균 연간 수수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만 정해 놓았습니다. 계약 관계가 짧은 경우에는 활동 기간 동안의 평균 수수료가 결정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마지막 활동 연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총 이익이 계산됩니다. 그런 다음 향후 3~5년간 ‘새로운’ 사업 관계의 지속성과 범위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지며, 이는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의뢰인에게 상법 및 영업 대리인법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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