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과 재건 가능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잠재적인 파산을 고려해야 하며, 파산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을 늦추면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경영진과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구하려고 합니다. 국제 경제 법률 사무소인 MTR Legal Rechtsanwälte는 파산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의 재건을 우선시 합니다.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 시 파산 신청
기업의 지급 불능이나 부채 초과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파산 지연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란 지급 불능 발생 후 최대 3주, 부채 초과 발생 후 최대 6주 이내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책임자에게 높은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 불능이 예상되는 상황도 파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파산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파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고 양심적인 경영자의 주의와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진이나 이사회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급 불능이란 기업이 더 이상 지불 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유동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채 초과는 기업의 자산이 채무를 더 이상 충당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파산 없이 재건
아직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위협이 되는 경우, 기업 안정화 및 구조조정법(StaRUG)을 통해 파산 없이 기업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기에서 기업을 구출하는 방안을 담은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StaRUG의 이점은 모든 채권자가 이 계획에 동의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예측된 조치에 영향을 받을 채권자만 동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파산 상태에 이르지 않은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옵션은 보호막 절차입니다. 보호막 절차의 목표는 파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보호막 절차의 요건은 기업이 아직 재건될 수 있고 재건이 타당하다는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보호막 절차 동안 기업은 경영진이 선택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지원을 받습니다. 보호막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파산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3개월 동안 기업은 보호막 하에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은 기업에 대한 청구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자체 관리 하에 파산 진행
보호막을 더 이상 펼칠 수 없고 StaRUG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어 파산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자체 관리 하에 파산을 진행하는 것은 기업을 재건하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경영진이 지도하고 관리인과 협력하여 기업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려 합니다. 자체 관리의 또 다른 장점은 경영진이 계속해서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익숙한 대화 파트너와 고객 관계가 유지됩니다.
자체 관리 하의 파산의 핵심은 채권자들이 승인해야 하는 파산 계획입니다. 또한, 담당 법원이 자체 관리하에 파산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의 시작
이 모든 조치가 실패하면 파산 법원은 정규 파산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MTR Legal Rechtsanwälte는 파산법에 대해 숙련되어 있으며, 파산 절차 내외에서 기업, 주주, 경영진, 관리자 및 채권자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주된 목표는 모든 관련자에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기업 재건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