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G 즈바이브뤼켄, 문자 상표의 소멸 및 삭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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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플랍은 이제 발가락 사이 샌들의 흔한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OLG Zweibrücken의 결정에 따라 해당 상표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Az.: 4 U 63/21).

여름이 오면 가볍고 흔히 발가락 샌들로 불리는 플라스틱이나 천연 고무 소재의 샌들을 다시 꺼내 신습니다. 이는 모든 색상과 패턴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존재합니다. 유사한 샌들에 대한 정식 명칭 대신 일반적으로 플립플랍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25일 OLG Zweibrücken의 결정에 따라 등록 상표인 플립플랍을 삭제해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MTR Legal 경제법무법인이 설명합니다.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한 원고들은 유사한 샌들을 제조하고 유럽 연합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어 상표 “플립플랍”의 소유자에게 상표 삭제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 상표가 일반적인 상품 설명 명칭으로 발전했으며, 따라서 § 49 Abs. 2 Nr. 1 Markengesetz에 따라 삭제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상표로 보호되는 다른 상품들은 사용되지 않아 삭제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도 이미 성공한 소송이 OLG Zweibrücken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OLG는 이 상표의 모든 등록 상품에 대해 § 49 MarkenG에 의거하여 상표가 소멸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신발류에 대한 상품군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판매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 조사도 수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상표는 구별 능력을 상실하였고 “설명된 유형의 신발”에 대한 흔한 명칭이 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상표 소유자의 행동 또는 행동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 49 Abs. 2 Nr. 1 MarkenG에 따른 상표 소멸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단지 소수의 소비자만이 “플립플랍”이라는 표지를 특정 기업의 제품으로 인식합니다.

OLG Zweibrücken은 1심 판결을 확인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표권에서 등록부터 보호까지 경험 있는 변호사가 조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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