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G 뮌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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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인해 사진작가는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20일 뮌헨 지방 법원이 결정한 판결입니다 (Az.: 42 S 231/21).

두 작품 간의 창작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작의 복제물이 가능한한 많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독립적인 새로운 작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MTR Legal의 경제로펌이 설명합니다. 사진에 단순한 텍스트 프린트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뮌헨 지방 법원은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직업 사진작가가 행사에서 한 퍼포먼스 아티스트의 사진을 찍은 사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측은 이 사진을 Facebook 프로필에 게시하면서 한 구석에 문구를 넣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작가는 반발했고,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 뮌헨 지방법원은 피고가 사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진의 사용은 특히 일일 사건 보도에 대한 § 50 저작권법(UrhG)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며, 또한 § 51 저작권법(UrhG)에 따른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법원은 명확히 했습니다.

뮌헨 지방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는 이미지를 거의 변형 없이 이용하였으며, 작은 문구의 삽입으로 인해 사진작가의 보호된 이미지가 통합된 새로운 총체적 예술작품이 생성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사용은 일일 주제 보도에 대한 규정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이는 실제 사건의 서술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 표시는 아님을 전제로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서 피고는 행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자신의 광고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만화가 아닙니다. 작은 문구로 인해 복사본과 원본 사이의 인식 가능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뮌헨 지방 법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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