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라이터는 최소한 창작된 작품의 공동 저작자로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13일 쾰른 지방법원의 결정에서 나타납니다 (Az.: 14 O 237/22).
지식재산권 또는 인터렉츄얼 프로퍼티(IP)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창의적 성과의 저작권 보호도 포함된다고 IP 법률 자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법률 사무소 MTR Legal Rechtsanwälte는 말합니다.
저작권 인정 요구
저작권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 인정 요구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저작자가 자신의 이름이 명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쾰른 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3일 판결을 통해 이는 소위 고스트라이터에도 적용되며 그들의 권리가 강화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작업도 저작권이 적용되는 창작 활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한 전문 고스트라이터가 심리치료사의 책에 참여하였고, 해당 책은 치료사의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고스트라이터는 치료사의 이야기를 문서화하였으며, 그 대가로 약 12,000유로를 받았습니다.
고스트라이터 이름 언급되지 않음
책이 출판되었을 때, 고스트라이터는 자신이 합의와 다르게 서지 사항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편집 자문’이라는 형태로 서지 사항에 언급되기로 합의했으며, 감사 인사에서도 언급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므로 치료사에게 자신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책의 배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치료사는 금지 서약을 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스트라이터는 그녀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쾰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작품의 창작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담 치료사의 적은 입력을 제외하고 그녀가 200페이지에 이르는 책의 대부분을 집필했으며, 전체 작품의 창작자 및 편집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저작자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작권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쾰른 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름 언급이 누락됨으로써 그녀의 저작권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약속된 보수인 약 12,000유로의 손해배상 권한을 가집니다.
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 구성된 언어작품으로 간주되며, 원고는 최소한 공동 저작자라고 쾰른 지방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저작자로서 고스트라이터는 §13 UrhG에 따라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작품에 저작자 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와 어떤 표기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쾰른 지방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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