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의 유사성 –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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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덴마크 장난감 제조사의 피규어들은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매우 유사한 피규어의 판매를 2022년 8월 12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이 금지했습니다.

한 덴마크 장난감 제조사의 블록과 피규어들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 회사는 피규어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RW의 한 상인은 중국산 유사 피규어를 유통했습니다. 상표권에 따르면, 복제품은 원본 피규어와 식별 가능한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상표권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회사인 MTR Rechtsanwälte가 설명합니다.

중국산 피규어들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혼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그 상인의 피규어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Az.: 38 O 91/21).

원본 블록의 제조사는 피규어들에 대한 유럽 상표권의 소유자입니다. 중국산 피규어들은 큰 유사성을 보이며 원본과 호환됩니다. 따라서 덴마크 회사는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그 상인이 독일에서 중국산 피규어를 판매하거나, 수입하거나, 홍보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에 있는 모든 미니 피규어를 파괴하고, 피규어의 제조사, 공급업체 및 구매자의 이름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상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모든 측면에서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유니언 상표에 대한 유럽 규정에 따라, 원고는 금지 청구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원본 피규어가 독일과 유럽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가 유통한 피규어는 중요한 전체 인상에서 원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법원은 결정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양쪽의 피규어에서 각진, 뭉뚝한 몸과 둥글고 큰 머리의 외형이어서, 직접적인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뒤셀도르프 법원은 결론지었습니다.

상표권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MTR Rechtsanwälte에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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