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회와 자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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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의 이사회는 단독으로 100%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는 BGH의 결정입니다(Az.: II ZB 6/22).

기업 구조를 형성할 때는 법적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권한을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가지는 것이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MTR Legal의 상업 법률 변호사 Michael Rainer가 설명합니다.

기업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들이 자회사 대표로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대표이사의 임명 권한에 관한 문제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AG의 이사회가 스스로 100%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월 17일의 결정에서 연방대법원은 이 점에서 더 명확성을 제공하고, AG의 이사회가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단순히 임명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Az.: II ZB 6/22). 이 경우 대표 권한이 제한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우회 방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BGH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임명은 감시 이사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AG의 이사회 중 두 명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자회사인 GmbH를 설립하고 AG의 세 명의 이사회를 GmbH의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그 후 등기법원은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 181 BGB에 따른 이해 상충 행위가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등기법원은 임명에 대해 감시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OLG Frankfurt도 이사회의 임명에서 이해 상충을 보았고, 사건은 결국 BGH로 넘어갔습니다. 카를스루에의 판사들은 대표이사 임명이 유효하지 않으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GmbH의 등기에 대한 해결 가능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임명 승인은 감시 이사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 대리인의 임명에 관여하지 않은 AG의 세 번째 이사회 구성원이 같은 결재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MTR Legal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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