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중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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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 사건번호: I ZR 98/23

기후 보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구매 행동에서도 반영됩니다. 제조업체와 생산자들은 이에 대응해 ‘기후 중립’이라는 용어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을 통해 이러한 광고가 기후 중립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광고 자체에서 설명할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사건번호: I ZR 98/23).

환경 보호와 기후 중립성은 많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속성으로, 그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기후 중립성이라는 용어로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가 단순히 그린워싱에 불과하며 소비자를 오도한다면, 이는 공정 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률 회사 MTR Legal Rechtsanwälte는 말합니다. 이들은 공정 거래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GH의 입장

공정 거래법에 책임이 있는 BGH의 민사 제1부는 이제 제품이 어떻게 기후 중립으로 광고될 수 있으며, 언제 오도하는 광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광고 자체가 다의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는 ‘기후 중립’이라는 부가 설명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고는 오도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식 제조업체의 제품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음식업계 전문 잡지에 2021년부터 제품을 기후 중립적으로 생산하며 ‘ClimatePartner’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기후 중립’이라는 로고 안에 있는 네이밍을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기후 중립성은 제품이 탄소 중립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기후 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CO2 배출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달성됐습니다.

기후 중립성을 이용한 오도 광고

경쟁센터는 이러한 광고를 오도한다고 판단하고 독일 연방대법원에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기후 중립’이라는 표현을 제조 과정 자체가 기후 중립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광고 자체에서 최소한 기후 중립성이 보완 조치를 통해 달성된다는 점을 언급해야 했습니다.

클레브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뒤셀도르프 OLG는 전문 잡지의 독자가 기후 중립성이 보완 조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광고 파트너의 웹사이트를 통해 기후 중립성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BGH에서 금지 소송 성공

BGH는 항소 절차에서 이 결정을 뒤집고 금지 소송을 지지했습니다. 광고는 불공정 경쟁 방지법 § 5 1항에 따라 오도된 것입니다. BGH는 기후 중립이라는 용어가 소비자 및 전문 잡지 독자들 모두에게 제품의 CO2 중립적 생산이나 보상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 관련 광고에서 오도의 위험이 특히 크며 따라서 더 많은 설명 요구가 필요하다고 BGH는 강조했습니다. ‘기후 중립’과 같은 다의적인 환경 관련 용어로 광고할 때에는 이미 광고 자체에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광고 외부에서의 설명은 오도를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조치가 아님

기후 중립이라는 용어를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CO2 배출 감소와 보상 조치가 기후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동등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카를스루에에 있는 판사들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상 조치보다는 배출 감소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기후 중립성을 이용한 광고는 공정 거래법적으로도 관련성이 크다고 BGH는 지적했습니다.

법률 회사 MTR Legal Rechtsanwälte는 모든 주요 주제에 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정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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