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최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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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세 도입이 국제 세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제 세법은 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15%의 글로벌 최저세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며, 이는 국제 세법에서도 고객을 상담하는 MTR Legal Rechtsanwälte 경제 법률 사무소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약 2년 전인 2021년 7월, G20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국제 기업 과세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독일 재무부는 이제 2023년 7월 10일에 개혁 실행을 위한 초안 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두 가지 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주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대기업의 과세에 관련됩니다. 이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위치하고 있어 이익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기업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이익을 올리는 시장 국가로 과세권이 재배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재배분을 통해 국가별 디지털세 도입도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글로벌 최저세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최저 과세 수준을 설정하려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추가 과세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제 세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 낮은 세율을 가진 국가로의 이익 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OECD 내 138개국이 국제 기업 과세 개혁과 15% 효과적인 최저 과세에 합의했습니다. 최저 과세는 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말까지 이에 대한 EU 지침이 국가 법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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