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의 이혼에 관한 유럽 사법 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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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결혼이 끝에 다다라 이혼을 하려 한다면,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MTR Legal은 부부 관계에 대한 브뤼셀 IIa 규정에 따르면, 이혼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 전 최소 1년 동안 살고 있었던 EU 회원국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2022년 2월 10일의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Az.: C-522/20).

현재의 경우는 한 이탈리아 남성과 그의 독일인 아내 간의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일랜드에 거주했었습니다. 이혼 후, 이탈리아 남편은 오스트리아로 이주하여 6개월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그 후 그는 오스트리아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탈리아 남성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EU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 필요한 거주 기간은 단지 최소 6개월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자에게 더 긴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이 논거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럽 사법 재판소에 문의했습니다. 재판소는 더 긴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브뤼셀 IIa 규정을 통해 이혼에 관여하는 국가의 법원이 실질적인 관계를 보유하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혼 위기로 인해 거주국을 떠나 모국으로 돌아간 국적자는 그곳과 필연적으로 제도적, 법적,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가족적 또는 재산적 유대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한 유대는 회원국과의 실질적 관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유대를 가지지 않은 신청자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유럽 사법 재판소는 말했습니다.

국제 결혼에서는 언제나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결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 가족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조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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