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해체 시 부부가 오래 해외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BGH의 결정에 따라 독일 가족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XII ZB 543/20).
해외 관련이 있는 혼인이 해소될 경우, 어떤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지 문제가 됩니다. 국제 가족법은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헤이그 양육비 협약(HUP)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상시 거주지가 어떤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MTR Rechtsanwälte 법무법인은 국제 가족법에서도 고객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GH는 2022년 5월 11일 결정에서 양육비 수급권자의 상시 거주지가 다른 국가 법률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상 해외 체류가 일시적인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서 두 독일인은 처음 몇 년간 스코틀랜드에 거주했습니다. 남자는 국제 기업과 고용 관계에 들어가 임시 근무지로서 다양한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몇 년간 네덜란드에 거주하며 결혼하고, 브루나이를 거쳐 미국 텍사스에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구역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부는 이미 이혼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남자는 이혼 후에도 텍사스에 남아있는 동안, 여자는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초반 판결들은 텍사스 법의 적용을 인정하여 그녀의 소송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BGH는 이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텍사스에서의 거주가 영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거주가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BGH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다른 국가의 법률과의 밀접한 연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수급권자의 상시 거주지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EU 내에서도 통일된 국제 가족법은 없습니다. 이는 조기에 중요한 합의, 예를 들어 혼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제 가족법에 능숙한 변호사들이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