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법 2023년 1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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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법은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이는 기업과 경영진에게 새해에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정식 명칭이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인 공급망법은 2023년부터 우선 최소 3,000명의 직원을 가진 기업에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최소 1,000명의 직원을 가진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의 목표는 공급망에서 인권 준수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진과 이사회에게 새로운 기업의 주의 의무를 수행하고 구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라고 MTR Rechtsanwälte의 Michael Rainer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LkSG에 따른 기업의 주의 의무는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의 전 공급망에 걸칩니다.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인권 침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과 공급망 내 다른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주의 의무는 자체 사업 영역, 직접적인 사업 파트너와 공급자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망법에 따른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급망 내에서 문제가 알려지면 기업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급망법은 11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협약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노동, 노예 및 강제 노동의 금지, 노동 및 건강 보호의 무시, 적정 임금의 미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최대 8백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2%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법에 따르면 기업은 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권 침해나 환경 피해의 위험성을 조기 파악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리스크 분석과 관련 통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확인되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호받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기업은 자체 사업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급망법으로 인해 효율적인 준법 감시 요구사항과 책임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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