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법은 2023년 1월 1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업 내에서의 리스크 분석뿐 아니라 직접적인 공급업체에 대한 리스크 분석입니다.
공급망법, 더 정확히는 공급망실사법(LkSG),은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처음에는 최소 3,000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의 목표는 특히 인권 보호와 공급망 내 환경 규정 준수를 포함합니다. 이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증가시킵니다, MTR Legal의 경제법 자문인 Michael Rainer 변호사가 말합니다.
따라서 LkSG는 기업 내 적절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사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 5 Abs.1 LkSG에 따라 “자사 사업 영역 및 직간접적 공급업체 내 인권 및 환경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해 적절한 리스크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리스크 분석은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 내 리스크 상황이 크게 변하거나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실사 의무를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는 § 3 Abs. 2 LkSG에 따라 여러 매개변수에 맞춰 조정됩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사업 활동의 유형 및 범위, 인권 및 환경 의무 위반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위반의 심각성 및 기업 자체의 위반 기여도가 포함됩니다.
리스크 분석은 기업에게 새로운 시각 전환을 의미합니다. LkSG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 외에도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관련 리스크를 특히 고려해야 합니다.
1,000명 미만의 직원을 가진 기업들은 공급망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공급업체일 경우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객은 인권 및 환경 보호 규정 준수에 관한 투명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MTR Legal에서는 경제법 분야에서 숙련된 변호사들이 공급망법의 시행 지침에 대해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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