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블렌츠 고등법원의 부동산 증여 시 유류분청구권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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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년이 넘은 증여도 상속 시 다른 상속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24일 OLG Koblenz의 판결(참조: 12 U 602/22)에서 보여줍니다.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의 증여가 10년 이상 지난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자산의 제공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상속인의 서열순위 보충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법률사무소 MTR Legal Rechtsanwälte는 설명합니다.

Koblenz 상소법원에서 진행된 절차에서 유언자는 사망 시 아들과 이미 사망한 딸의 두 손녀를 남겼습니다. 공증된 유언서에서 유언자는 자신의 아들을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사망 13년 전, 유언자는 여러 세대주택과 상점이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임대 수입은 아들의 계좌로 흘렀습니다.

유언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그들은 증여가 § 2050 Abs. 1 BGB에 따른 자산제공이라고 주장하며, 생계유지나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OLG Koblenz는 임대된 부동산의 증여는 종종 자산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이 사례는 다르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아들이 이미 28세였고 결혼한 상태로 독립된 사업체를 설립하였으며 부부가 독립적으로 상당한 소득을 가지고 생활했음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가 생활수준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자산제공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손녀들의 서열순위 청구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고 OLG Koblenz는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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