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감정서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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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고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2022년 2월 9일 판결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건번호: 12 O 114/21).

저작권법 § 2 Abs. 1 Nr. 7에 따르면, 저작권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표현(예: 도면, 계획, 스케치, 표, 입체 표현)을 보호하며, 이러한 작품은 개인의 정신적 창작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기술 보고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MTR Legal 변호사들은 말하며, 그들은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질문에서 고객을 상담합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소송의 원고는 2018년에 특정 외장재 분야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보유한 엔지니어링 회사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에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 한 주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2018년 원고의 보고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보고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사전에 정해진 틀이 아닌 작성자의 정신적 창작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 2에 의해 보호 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성격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법 § 2 Abs. 1 Nr. 7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포함된 보고서 부분들은 도면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 2 Abs. 1 Nr. 1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언어 작품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작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독창적인 정신적 창작물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은 저작자의 자유로운 창작 결정을 표현하여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고려로 인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예술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작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필요한 독창성이 일반적으로 결여된다고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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