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노동법원 판결에 따르면, 잘못된 근무시간 기록의 강력한 의심이 있는 경우 의심에 근거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무는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유연해졌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여전히 계약으로 합의된 근로시간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부정은 해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경제 법률 회사 MTR Legal Rechtsanwälte 노동법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노동법상, 근무시간 부정에 대한 강력한 의심은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MTR Legal의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노동법원의 2023년 3월 28일 판결(Az.: 5 Sa 128/22)에서 보듯이, 사용자는 결국 의무 위반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잘못된 시간 기록의 강력한 의심은 직원이 자택에서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훨씬 늦게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직장 상사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기록 시스템이 작동 중인 상황에도 자주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인사대표와의 협의 하에 진행된 확인 후, 직원이 시간 기록을 조작하고 자택에서 로그인한 후 상당히 늦게 사무실에 도착했다는 의심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원은 기록 시스템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부재를 설명할 수 없었고, 고용주는 정당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 직원은 이에 맞서 싸웠으나, 그의 해고보호 소송은 LAG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노동법원은 시간 기록 조작이 매우 중대한 신뢰 위반으로써, 특별 해고조치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경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관들은 노동법상 의심에 의한 해고에 높은 기준이 있음을 강조했지만, 증인 진술로 인해 이를 정당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주는 유연근무제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올바르게 기록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 기록 조작은 노동법상 중대한 신뢰 위반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해고 관련 질문에 대해 노동법의 전문 변호사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을 경우 노동법 에 대해 MTR Legal Rechtsanwälte의 숙련된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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