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라고 적혀 있는 곳에 돼지고기 지방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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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에 “가금류 살라미”라고 적혀 있다면, 소시지에 돼지 비계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뮌스터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최고행정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참고번호 9 A 517/20).

소비자는 식품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제법률 회사 MTR Rechtsanwälte가 설명합니다. 2022년 8월 15일 OVG Münster의 결정도 이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문제는 “가금류 살라미”로 판매된 살라미에 관한 것입니다. 포장 정면에 “가금류 살라미”라고 크게 적혀 있었고, 뒷면에만 크게 표시된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로 “돼지 비계 포함”이라는 추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분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식품감시 당국은 제품의 명칭 및 포장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식품정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덴 행정법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소시지를 제조하는 회사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살라미에 가금류만 포함된다는 기대는 “순수 가금류”라는 명칭일 때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금류 살라미에는 오직 가금류 고기만 사용되며, 돼지 비계는 고기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필요한 지방 공급원으로 첨가되며 소비자가 성분으로 예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VG Münster는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고, VG Minden의 판결에 대한 항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포장 정면에 “가금류 살라미”라고 적힌 것이 식품의 속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살라미가 오직 가금류 고기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돼지를 포함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돼지 비계나 돼지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의 기대는 포장 정면의 문구가 주로 좌우하기 때문에 뒷면의 “돼지 비계 포함”이라는 문구로는 잘못된 인상이 수정되지 않는다고 OVG Münster가 설명했습니다.

경쟁법 위반은 경고 또는 금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법에 능숙한 Rechtsanwalt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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