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머즈방크는 고객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항은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사건 번호: 2-25 O 228/21).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은 많은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이른바 보관 수수료를 고객에게 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이 2022년 11월 18일의 판결을 통해 소비자 편에 서서 코머즈방크가 부당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MTR Rechtsanwälte가 은행법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은행과 저축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영향받은 것은 일일 예금 계좌와 당좌 예금 계좌뿐만 아니라 저축 예금도 포함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주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부당하게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지점은 그대로입니다 –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이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코머즈방크는 새로운 고객에게 50,000 유로 이상의 저축 예금에 이른바 잔액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부르크 소비자위가 이 부당한 관행을 고소하였고,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수수료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부과는 저축 예금의 법적 모델에 위배된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보관 수수료 부과를 통해 은행이 운영 비용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투명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부각되지 않는 주석으로 “숨겨져있고” 고객에게 독립적인 예치 모델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이로써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허용되지 않으며, 코머즈방크는 부당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과 유사하게 베를린 및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또한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객은 판례에 따르면 부당하게 부과된 마이너스 금리를 은행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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