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은 유통법의 일부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설계할 때는 다양한 법률 분야가 내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통 경로와 판매 기회에 있어 프랜차이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법은 독립적인 법률 분야가 아니라 유통법의 복잡한 부분입니다. 프랜차이즈법은 민법, 상법 또는 독점 금지법과 같은 다양한 법률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MTR Rechtsanwälte 경영 법률 사무소는 설명합니다. 이 사무소는 상법 및 유통법에 대한 자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설계에 있어 상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수령자가 자립적으로 일하고, 실제로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프랜차이즈 수령자가 프랜차이즈 제공자에 대해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즉, 프랜차이즈 수령자는 자신의 사업 운영에서 자립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 84 HGB에 유사하게 자신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자유롭게 관리하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자영업자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령자는 자신의 사업적 위험을 부담하며,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상품의 매입가와 판매가 간의 차액에서 자신의 이익을 얻습니다. 상업 대리인에 유사하게 프랜차이즈 수령자는 § 89b HGB에 따른 보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유통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프랜차이즈 제공자가 대개 구조를 규정하고, 프랜차이즈 수령자는 프랜차이즈 제공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프랜차이즈 수령자 간의 교차 공급이 가능하다면,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독점 금지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프랜차이즈 수령자에게 상품의 판매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다만 비강제적인 판매가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계약은 장기 채무 관계로도 간주되어야 합니다. 민법상으로는 해지 규정이 도출됩니다. 예를 들어, 각 당사자는 § 314 BGB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제공자에게는 사전 계약적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MTR Rechtsanwälte의 상법 및 유통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프랜차이즈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