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G 뮌스터: 수동적 탈출로 인한 과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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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0일 뮌스터 금융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중과세협정의 변경은 탈출조항의 충족 및 과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중과세협정(DBA)은 국제 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뮌스터 금융법원은 2022년 8월 10일 (Az. 13 K 559/19 G,F) 판결로, 양자 간 과세 협정의 변경이 § 4 Abs. 1 Satz 3 EStG에 따른 탈출조항의 충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세법 및 국제 세법에서 고객을 대표하는 경제 로펌 MTR Rechtsanwälte에서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독일에 본사를 둔 KG의 두 명의 유한책임사원이 스페인 주식회사(S.L.)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은 KG의 특별영업재산 II에 귀속되었습니다. 유한책임사원 중 한 명은 독일에 거주하고, 다른 한 명은 스위스에 거주하였습니다.

스페인 S.L.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의 약 59%를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독일과 스페인 간의 DAB는, 자산의 최소 5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인 지분에 대한 매각이익에 대해 부동산 자산이 위치한 국가에 추가 과세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이 거주하는 국가의 소득세에 대한 상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DBA 변경 사항을 스위스에 거주하는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에 대한 잠재적 예비자산의 소극적 탈출로 보고, 이를 § 4 Abs. 1 Satz 3 EStG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KG는 성공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뮌스터 FG는 § 4 Abs. 1 Satz 3 EStG의 과세권 제한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근거로, DAB 변경은 소송을 제기한 KG 또는 유한책임사원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과세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행동이 독일에서의 과세권의 배제나 제한으로 이어질 때만 해당한다고 뮌스터 FG는 말하며, BGH에 재심을 허가했습니다.

MTR Rechtsanwälte는 세법 및 국제 세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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