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markt 문자열은 유니언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 일반법원(EuG)은 2022년 7월 13일에 내린 판결에서 이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번호: T?641/21).
상표법은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표지가 충분한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uG는 이제 Biomarkt 문자열이 이러한 식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니언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제법률사무소 MTR Rechtsanwälte는 이를 설명합니다. 상표법은 MTR Rechtsanwälte의 자문 주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배경이 되는 사례에서 Biomarkt 체인을 운영하는 독일 회사는 Biomarkt 문자열을 문자-이미지 상표로 등록하고자 했습니다. 유럽연합 지적재산권청(EUIPO)은 필요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니언 상표로의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EuG는 이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상표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업적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식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표가 참신하거나 특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EuG에 따르면 Biomarkt라는 명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별 단어 ‘Bio’와 ‘Markt’ 또는 그 결합이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Biomarkt 문자열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Biomarkt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고 법원은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이는 설명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관련 일반 대중에게는 Biomarkt라는 명칭이 여러 해 동안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Biomarkt라는 단어가 Biosupermarkt와는 달리 새로운 단어 창작물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EuG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io’와 ‘Markt’의 연결은 익숙하며 설명적 성격을 약화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용어들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형성한다고 EuG는 덧붙였습니다.
EuG에 따르면 Biomarkt라는 용어는 순전히 설명적이며 상표로 등록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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